[참고*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핵심
월 20만원 지원
11월 지급 시작*]
돈 나갈곳은 많은데 주거는 해결해야하니 월세비용은 내야되고 참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월 2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니 이 글을 끝까지 다 1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거라 120%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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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금리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 월세까지 많은 부담이 되어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거비 경감을 도와 주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기한내 월세를 무려 20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물론 모든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월세 이름처럼 당연히 만 19세 ~ 34세 까지 청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 워낙 좋다보니 모든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며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이하 여만 합니다.
[참고*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대체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보다는 아르바이트 또는 대학생분들의 혜택을 받아 가실수 있습니다.
- 무주택 청년
- 소득 중위소득 60%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 보증금 5,000만원이하
- 월세 60만원이하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에 속하면 12개월동안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을 정부에서 청년월세지원금 받게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해당 된다면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할 수 있으며 결과는 10월 부터 소득 재산 요건을 검증 뒤 11월부터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내용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류
9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더 많은 것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월세 지원 서류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입실확인서 또는 임대 사업자등록증
- 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1년동안 무려 월에 20만원씩 받는 지원이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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